[브리핑] 법원 “금강 살리기 사업 적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2면

한강·낙동강 살리기 사업에 이어 금강 살리기 사업도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는 국민소송단 333명이 금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청구 소송을 1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업은 재해예방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다” 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