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과잉투자 우려 충전소 설치 불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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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충전소 추가 설치를 놓고 벌어진 광주지역 버스회사와 행정기관간 다툼에서 법원이 구청의 손을 들어줬다. 원료비 절감을 앞세운 버스업체의 경영논리 보다는 중복과잉 투자에 따른 재정부담을 우려한 행정기관의 판단이 적절했다는 이유에서다.

 대창운수㈜는 지난해 3월 광주시 북구 오룡동에 액화가스(LNG)·압축가스(CNG) 설비를 갖춘 고압가스 복합충전소를 설치하겠다고 허가 신청을 했다. 이 회사는 광주 시내버스 중 가장 많은 312대(33%)를 보유한 업체다. 북구청은 그 해 5월 신청서를 반려했다. 차고지로부터 1.4㎞ 떨어진 곳에 CNG 충전소가 있는 등 광주지역에 이미 6개(14기)의 CNG 충전소가 설치된데다 사전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창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해 5월 20일 광주시 행정심판위원회에 반려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이 시설이 저장소가 아닌 고압가스 제조소이므로 도시계획 결정을 받을 필요가 없고, 충전소가 추가 설치되면 가격 경쟁이 생겨 가스 요금이 하락할 것이라는 게 회사측 논리다. 반면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도시가스 공급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있어야 하고 차고지에 가스저장탱크를 설치하기 위해선 사전에 토지 이용을 변경해야 한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

 법원도 행정기관과 같은 판단을 했다. 광주지법 행정부(김병하 부장판사)는 “중복과잉 투자와 재정 부담 등을 우려해 충전소 설치가 공익에 맞지 않는다는 북구의 판단은 적절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유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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