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그랜저 검사’ 에게 징역 3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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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대검찰청 특임검사팀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사건 청탁 대가로 그랜저 승용차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된 J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4615만원을 구형했다. J 전 부장검사는 이날 “공직에 있으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기회를 주면 앞으로는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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