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부양가족 공제, 소득 많은 쪽이 유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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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2면

연말정산 Q&A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할 시기가 돌아왔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근로자들의 편의를 위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은 요령을 잘 알아 두고 서류를 제대로 챙기기만 하면 세금을 꽤 줄일 수 있다.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을 문답 풀이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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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연말정산을 하면 언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

 A : 국세청이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제공하면 근로자는 이달 말까지 소속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 납부한 세금이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세금보다 많다면 2월 월급날 이를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매달 낸 세금이 연말정산을 통해 결정된 세금보다 적다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야만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다.

 Q : 맞벌이 부부로 아들과 딸이 있다. 자녀 공제는 누가 받아야 좋은가.

 A : 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부모나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어느 쪽이 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쪽이 자녀를 부양가족에 넣는 것이 유리하다. 예컨대 소득이 5000만원인 남편과 3000만원인 아내가 두 자녀를 두고 있을 때, 소득이 많은 남편이 자녀공제를 받으면 아내가 자녀공제를 받을 때보다 부부 전체로 77만원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표 참조>

 Q : 아내가 파트타임 근무로 연간 500만원 정도를 버는데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나.

 A :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부양가족에 들어가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세법상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소득금액 100만원은 근로소득으론 500만원에 해당한다. 자유직업을 가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Q :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다. 대학원 수업료는 얼마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A :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다닐 경우 지급한 수업료는 교육비공제 대상이며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학금을 받은 경우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우자나 자녀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데 유의해야 한다.

 Q :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

 A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가 사용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자는 연간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 대상이 아니다.

 Q : 월세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A : 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85㎡ 이하 주택을 빌려 지출한 월세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금액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주택자금상환증명서와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 등이 있어야 한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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