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조례 공포 거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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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시가 시의회 민주당 측이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를 공포하지 않고 무효 소송을 내기로 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5일 “시의회가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내겠다”고 말했다. 시는 시의회에서 재의결한 조례를 이송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해야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포 마감 시한인 4일까지 공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명수 시의회 민주당 운영위원장은 “시장이 공포를 거부한 조례는 공포권이 시의회 의장에게 넘어온다”며 “허광태 의장 명의로 6일 공포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가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는 시가 올해 초부터 초등학생, 2012년에 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생 등으로 정하고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79명 전원과 교육위원 등 86명이 공동으로 발의해 지난해 12월 1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 교육감의 업무인 급식을 시장에게 행정적·재정적으로 강제한 것은 시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30일 재의결했다.

 시는 이와 함께 시의회가 시장의 동의를 받지 않고 증액·신설한 올해 예산안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말 시의 올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일방적으로 무상급식비 695억원, 학교시설 개선비 248억원,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비 200억원 등을 증액·신설했다.

 시와 시의회는 이에 앞서 ‘서울광장 조례’를 놓고 법적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시의회가 서울광장에서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집회를 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를 의결하자 시는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이 조례를 수정 없이 재의결하자, 시는 대법원에 서울광장 조례의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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