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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식빵’ 자작극 빵집 주인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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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쥐식빵’ 자작극을 벌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빵집 주인 김모(3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측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도 평택시 T 제빵 브랜드 매장을 운영하는 김씨는 빵에 죽은 쥐를 넣어 구운 뒤 사진을 찍어 자신의 매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경쟁 매장에서 판매한 빵인 것처럼 속여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에서 “10월 말 가게를 인수하고 리모델링했지만 권리금 등 잔금 1억원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죽은 쥐를 발견하고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인근 주차장에서 죽은 쥐를 주워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지난해 12월 22일 저녁 제빵 기사가 퇴근한 뒤 직접 ‘쥐식빵’을 구웠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제출한 식빵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정밀 감정을 의뢰한 결과, 죽은 쥐를 반죽에 넣어 구운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의 가게 주변에서 발견된 쥐덫과 빵에 박힌 쥐에서 같은 접착제 성분이 발견된 것을 확인하고 김씨가 자작극을 꾸미기 위해 의도적으로 쥐를 잡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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