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법원 “자퇴 학생 주민번호 도용해 글 올린 교사 해임 정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0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김종필)는 경기도의 한 고교 교사 이모씨가 “사실을 게재한 글로 해임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의 글이 허위거나 입증자료가 없다”며 “진실을 밝히려는 순수한 동기에서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교사는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데도 이씨는 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