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주 35시간근무 보상 철회 방침

중앙일보

입력

리오넬 조스팽 총리의 프랑스 좌파 정부가 25일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고용주 보상안을 수정할 방침을 시사해 주목되고 있다.

집권 사회당의 정책연구책임자인 뱅상 페용은 이날 정부가 주 35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고용주 손실분을 사회보장기금에서 보상해 주기로 한 당초 방침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만약 정부의 이러한 방침이 확인될 경우 이는 그동안 좌파 정부가 추진해 온 35시간제 운영 노선에서 대폭 선회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고용주 손실 부담분을 사회보장기금에서 보상키로 된 정부의 방침은 고용주와 노조 양측으로부터 강력한 비난을 받아왔다.

최근 35시간제 도입에 대해 반대시위를 벌여온 프랑스 경영자협회(MEDEF) 등 고용주측은 사회보장기금에서 손실분을 벌충할 경우 이는 결국 사회보장 기금 등에 대한 고용주측의 부담(갹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대해 왔으며 노조측은 자신들의 '영향력'하에 있는 사회보장기금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로 각각 반대해 왔다.

프랑스의 경우 의료보험과 연금 및 가족 수당 등을 포함한 사회보장기금은 정부의 간여없이 고용주와 노조 양측에 의해 관리 운용되고 있으며 연 지출 규모가 1조8천700억프랑(3천70억달러)에 달해 중앙정부예산(1조6천억프랑)을 상회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당초 주당 근무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면서 근로자 추가 고용 등 고용주들의 손실을 사회보장기금에서 보상해 주기로 방침을 세웠는데 고용주와 노조 쌍방이 모두 이를 반대하고 나섬에 따라 곤경에 처해 있다.

정부는 만약 사회보장기금 보상방안을 포기할 경우 새로운 세금 신설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재정 지원은 현재 마스트리히트 유럽통합 조약에 따른 재정적자 감축방침에 따라 더욱 힘든 실정이다.

35시간 도입에 따른 고용주 보상 규모는 올해 120억프랑(20억달러) 수준이며 궁극적으로는 250억프랑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파리 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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