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의심 닭·오리 12만 마리 매몰 처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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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전북 익산시 양계장, 충남 천안시 오리농장에서 접수된 조류 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는 고병원성(H5N1)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고병원성인지 여부를 가리는 정밀검사 결과는 31일 오전에 나올 예정이다.

 이에 대비해 전라북도는 30일 익산시 망성면 양계장의 닭 1만7000마리와 500m 이내에 있는 농장 한곳의 닭 9만 마리 등 10만700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익산양계장은 600m 떨어진 곳에 국내 최대 닭고기 가공업체인 ㈜하림의 공장이 있다.

 충남은 천안시 풍세면 농가의 오리 1만700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매몰 처분했다. 이번에 AI가 발생한 곳에서 4㎞쯤 떨어진 풍세면 용정리에서는 2004, 2006년에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충남도는 구제역과 AI 차단을 위해 운영 중인 방역초소를 60개에서 64곳으로 늘리고 이동통제에 들어갔다. 김홍빈 충남도 축산과장은 “AI가 철새 도래지 인근에서 발생한 만큼 고병원성일 가능성이 크다”며 “최대한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AI 확산을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 홍천군 남면 유치리 양돈농가의 돼지가 구제역 양성반응을 보였다. 강원도의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구제역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의 특례보증을 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가축매몰 농가와 이동제한지역 농가다. 지원 규모는 농가당 피해액 범위 내에서 3억원(총 2000억원 한도)이다. 정부는 피해지역 농가의 기존 보증에 대해서도 농가가 원할 경우 만기를 연장해 주도록 했다.

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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