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 이혼청구소송 증거물 제출 50대에 사회봉사 명령

중앙일보

입력

제주지법 이홍철 부장판사는 22일 아내의 불륜을 캐기위해 전화를 불법 도청한 金모 (50.제주시)
씨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남편이라 하더라도 아내의 사생활을 침해할 권리는 없을 뿐더러 최근 들어 불법 도. 감청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 이같이 판결한다" 고 밝혔다.

金씨는 부인 朴모씨가 A씨와 불륜의 관계에 있다고 의심, 지난해 10월 19일 A씨 집 전화를 5시간 가량 도청한 뒤 올해초 이혼청구소송을 하면서 증거물로 제출했다가 부인으로부터 불법도청죄로 고소당했었다.

제주 = 양성철 기자 <ygodo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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