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수단’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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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발생한 지역에서 반경 10㎞ 안에서 사육되고 있는 소에 대해 구제역 백신이 접종된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도 높은, 마지막 수단이다. 구제역이 수도권 방역망을 뚫은 데 이어 강원 지역으로 급속히 퍼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2일 오후 가축방역협의회를 마친 뒤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백신을 접종키로 했다”고 밝혔다. 백신은 구제역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0㎞ 안에 있는 소에게만 접종한다는 방침이다.

 돼지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육농가가 7000호로 비교적 적은 데다 감염속도가 소에 비해 10분의 1 수준이라는 이유에서다. 농식품부는 현재 30만 마리 분량의 백신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년 초까지 370만 마리분의 백신을 수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백신 투여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백신을 투여하면 구제역이 종식되더라도 6개월간 청정국 지위 회복신청을 할 수 없다.

 백신이 구제역을 완전히 없앨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백신은 능력을 약화시킨 바이러스이므로 접종한 소와 돼지는 모두 균을 갖게 된다. 체내에 들어간 바이러스가 항체 형성으로 그치지 않고 활성화되는 경우도 있다.

 대한양돈협회 이병무 회장은 “백신을 접종하면 한국은 구제역이 만연한 나라로 간주된다”며 “ 구제역 빈발 지역이라는 이유로 동남아 국가의 축산물 수입을 막아왔는데, 이젠 그 명분이 없어지는 만큼 양돈농가들은 백신접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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