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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KBO, 자유계약선수 이적조건 강화

중앙일보

입력

올해부터 시행될 프로야구 자유계약선수(FA)의 이적 조건이 크게 까다로워진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이사회를 열어 자유계약선수 자격을 얻은 선수를 영입하는 구단은 전 소속 구단에 연봉의 2배를 물어주도록 규약을 개정했다.

또 자유계약선수를 내주는 구단은 상대 구단에서 보호선수 20명 이외의 선수 가운데 1명을 데려올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다른 구단에서 자유계약선수를 데려오려면 연봉의 1.5배만 주고 보호선수 25명 이외의 선수 1명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규약 개정으로 자유계약선수 영입비용이 크게 높아진 셈이다.

이와 함께 야구위원회는 자유계약선수 자격 취득 이후 일정 기간 다른 구단과의 접촉을 금지한 규정을 엄수토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해당 구단 임직원에게 1년간 계약권을 박탈하고 직무정지를 시키며 해당 선수에게는 페넌트레이스의 절반을 출장정지시키거나 연봉의 5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한편 최근 정민태(현대).구대성(한화) 등 해외진출 자격을 얻지 못한 선수들의 일본 진출 여부를 둘러싼 연한조정 문제는 이날 이사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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