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기업이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독과점구조가 정유·승용차·맥주·담배·라면·커피 등 46개 산업에서 확실히 자리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분야 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다. 소비자들로선 선택의 폭을 제한받는다는 뜻도 된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21일 광업·제조업 분야의 시장구조를 조사하고 결과를 공표했다. 이 조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독과점 시장구조 개선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자료를 기초로 2008년 말 기준 시장구조를 분석했다.
2004~2008년 5년간 계속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기준에 해당하는 독과점산업은 모두 46개였다. 공정위는 상위 1사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본다.
◆시장지배력 남용 우려=46개 독과점산업 중 5년간 상위 3사의 집중도가 크게 높아진 업종은 ▶승용차(84.0→90.5%) ▶담배(92.9→99.7%) ▶라면(75.9→83.6%) ▶화약(88.9→97.8%) ▶위스키(82.3→90.8%) 등이다.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을 단순 합산해 시장집중도를 평가할 때 통계청의 출하액 수치를 사용한다. 문제는 수출·수입액이 고려되지 않기 때문에 내수시장의 독과점 상황이 과대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영업이익률·연구개발(R&D)비율·해외개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지배력 행사의 가능성을 판단한다. 그 결과 공정위는 정유·승용차·담배·라면·맥주·커피·설탕·판유리·화약·조미료산업에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독과점산업은 짭짤=독과점산업은 경쟁이 덜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짭짤했다. 독과점산업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32.5%로 광업·제조업 전체 평균(30.2%)보다 높았다. 특히 맥주(62.6%)·청주(52.4%)·담배(50.3%)업종에서 높았다.
해외개방은 덜 됐고 내수 의존도는 높았다. 독과점산업의 해외개방도는 27.4%로 전체 평균(30.2%)보다 낮았다. 해외개방도는 수출액과 수입액을 합한 뒤 출하액으로 나눈 것이다. 내수시장에서 내수출하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내수집중도는 독과점 산업(67.8%)이 전체 평균(32.1%)의 두 배였다.
서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