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A 디지털휴대폰은 감청불능'

중앙일보

입력

정보통신부는 18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휴대폰감청문제에 대해 현재 가입자수가 전제 가입자중 극소수이며 내년부터는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예정인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폰만 가능하며 디지털 방식의 CDMA 휴대폰은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남궁석 정통부 장관은 이날 정통부에 대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통부는 휴대폰을 도청해 경마정보를 빼내려 한 사건은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폰을 사용한 사례이며 피의자도 CDMA방식인 디지털 휴대폰은 도청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의 감청허가서 신청서에 휴대번호를 적지 않고 `통화내용'' 감청이라고 표기한 것은 수사기관에서 감청요청시 모든 통신수단의 감청내용에 `통화내용 감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며 휴대폰 감청협조내용은 실시간 상대방 번호추적과 음성사서함 비밀번호 제공이라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국정원에서 011(SK텔레콤)과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간 통화내용을 한국통신 관문전화국을 통해 감청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통신 상호접속 교환기는 수십만개의 회선을 연결해주고 있어 특정번호의 통화감청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회의 김영환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답변에 앞서 기자들에게 복제된디지털 휴대폰으로는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직접 시연했다.
복제 휴대폰의 경우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 오면 벨이 동시에 울릴 가능성이 100분의 1에 불과하고 설령 같이 울리더라도 5초 정도가 지나면 2개 휴대폰중 하나는통화가 단절된다고 김의원은 설명했다.

또 동시에 벨이 울려도 전화를 건 측의 목소리만 들을 수 있고 전화를 받은 측의 목소리는 전혀 들을 수 없으며 기지국이 서로 다를 경우 벨이 동시에 울리지 않는다고 김의원측은 말했다.

김 의원은 전날 국정원 감사에서 이부영 한나라당 총무가 제기한 휴대폰 감청주장과 관련, ▲주파수 분석기(해독기)가 국내에서 없으며 ▲이동전화사간의통화는 한국통신프리텔(016)을 제외하고는 한국통신 관문전화국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 감청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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