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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의원 2심도 의원직 상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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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이태종)는 20일 골프카트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57·사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억5838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퇴직된다’고 명시한 정치자금법에 따라 공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공 의원의 보좌관 홍모(56)씨와 염모(57·여) 전 한나라당 서울시당부위원장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 의원 측이 ‘현금카드를 제공받은 것은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카드 자체는 재산가치가 없는 플라스틱이지만 그에 연결된 계좌에 든 돈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C사가 공 의원 배우자의 운전기사 급여를 대납한 것은 기사의 근무 형태로 볼 때 공 의원의 정치활동과 연결돼 공 의원을 위해 한 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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