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매매시장' 12월에 선다

중앙일보

입력

기술을 현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기술거래소가 12월중 출범한다.

산업자원부는 올 정기국회에 상정된 기술이전촉진법의 후속대책으로 민.관이 공동출자한 자본금 1백억원 규모의 특별법인 한국기술거래소(가칭)를 12월초 설립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기술거래소 위치는 국내 벤처기업이 밀집해 있는 양재동.포이동 등 벤처기업단지 인근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으며 6개월간 시험거래를 거친 뒤 내년 6월부터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기술거래소에 대한 정부와 벤처기업.창투사.금융기관 등 민간 출자비율은 49대51을 원칙으로 하되 2005년까지 완전 민영화하기로 했다.

기술거래소에서는 정보통신연구개발진흥원 등 기존의 17개 기술거래기관에 등록된 기술과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개발한 기술을 등록받아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현금으로 팔 수 있도록 기술거래를 알선해 준다.

또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기술실시권)도 사고 팔 수 있다.

산자부는 기술거래소내에 40~50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술분석.평가 시스템을 구축, 시장에 나온 기술에 대한 가치나 사업성을 주식값처럼 가격으로 고시해 매매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술비밀의 유출을 막기 위해 기술거래소와 기술 공급자.수요자 중간에 기술전문중개인(브로커)제도를 도입, 기술공급자와 수요자가 이들 브로커를 통해 기술을 거래하도록 했다.

산자부는 앞으로 이 거래소를 통해 2005년까지 2만건의 기술을 등록시켜 연간 2천건 이상의 기술거래를 성사시킨다는 계획이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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