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갈취? 뉴욕선 절대 NO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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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종업원 임금 관련 보호 규정이 강화된다.

종업원들의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수당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임금갈취방지법안(Wage Theft Prevention Act· S.8380/A.11726)’이 13일 데이빗 패터슨 주지사의 서명으로 내년 4월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의 최대 액수도 25%에서 전액으로 확대됐고,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업주들의 처벌 규정도 1년 이하 징역형에 벌금 5000달러까지 징수한다.

또 체불임금을 효과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예정이며 이 같은 임금 관련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업주를 신고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규정도 강화된다.

패터슨 주지사는 “대부분 주민들이 봉급에 의존하며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임금보호 규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욕중앙일보=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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