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 책 일부로만 적용해선 안돼'-대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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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적 등 각종 표현물의 이적성 여부는 내용뿐 아니라 작성 동기와 당시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 (주심 李敦熙대법관)
는 13일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 라는 책을 소지하고 남총련 산하 '98조선녹두대' 소속으로 활동한 혐의 (국가보안법위반)
로 구속기소된 전모 (22)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힌뒤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적표현물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공격적인 내용이 포함돼야 하는데 문제의 책이 그렇다고 보기 어렵다" 며 "이적성 여부는 책의 내용 외에도 작성동기와 외부와의 관련사항,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조선녹두대가 불법 가두시위를 벌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적성을 띤 단체라고까지 보기는 어렵다" 며 "이적단체의 인정도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춰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고 덧붙였다.

전씨는 지난해 조선대 녹두대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한총련 출범식과 범민족대회 등의 집회에 참가, 불법 시위를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정욱 기자 <jw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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