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해도 재도전 길 있어야 공정사회 … 건보·차보험료 부과체계 형평 맞춰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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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4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가 열렸다. 왼쪽부터 임종룡 기획재정부 제1차관, 성철환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최수명 전남대 교수, 곽재원 중앙일보 중앙종합연구원장. [강정현 기자]


‘공정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와 자동차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회 국정과제 공동세미나’에서 “건보료 지역가입자의 경우 아이를 포함해 전 세대원이 부담 의무를 지고 있는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는 보험료 부담 의무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지만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부과해 역시 차이가 난다. 김 원장은 “소득 파악이 가능한 1인 이상 사업장 종사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고 농어민과 저소득 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등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정액 기본보험료만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정한 사회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이날 세미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김세원)가 주최했다. 김 원장을 비롯한 15개 국책연구소 소장들이 직접 주제발표자로 나서 보건복지·교육·교통 등의 분야별로 ‘공정한 사회’ 실현방안을 제시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총리실 산하로 경제와 인문사회 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을 지원·육성·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황기연 한국교통연구원장은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할 때 시·군·구별로 손해율이 낮은 지역은 인상하지 않고, 손해율이 증가하는 지역만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해율은 거둬들인 보험료 중에서 사고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다. 황 원장은 “자동차보험사가 지역별로 차등화된 부과안을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돼 법률 개정도 필요 없다”고 말했다. 김기표 한국법제연구원장은 “공정한 사회는 한번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기회가 부여되는 사회”라며 “재도전 창업자금 지원과 재창업 컨설팅 등 실패 유형에 따른 맞춤형 재도전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김성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모든 학생에게 기초학력 보장이라는 공평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교육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며 “학습 부진 잠재성이 높은 학생들을 취학 전부터 선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은 “3만 명이 넘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해 지역단위의 순회 보조교사와 전문 상담교사, 통역사 등을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강찬수 기자
사진=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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