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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재기 방지 소지과세제 검토

중앙일보

입력

국세청은 11일 소주사재기와 매점매석을 방지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소지과세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 재경부에 건의키로 했다.

소지과세는 세법개정으로 새로 과세대상이 됐거나 이미 과세하고 있는 품목의 세율이 인상됐을 경우 제조장에서 이미 반출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판매목적으로소지한 자에게 세액상당액을 징수하는 제도다.

국세청 민태섭(민태섭) 소비세과장은 지난 72년 시행된 적이 있는 소지과세제도는 사재기와 매점매석을 방지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정상적인 재고와 매점매석 물품을 구분하기 힘든 문제점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도입가능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발표한 `소주 가수요 관리대책'에서 세율인상에 따른 출고가격인상에 앞서 부당이익을 얻기 위해 소주를 사재기하거나 매점매석을 하는 주류도매업체와 슈퍼마켓, 음식점 등 소매업소에 대해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어 소주세율이 확정돼 시행에 들어가는 시점(2000.1.1 예정)부터 주류의 상표를 변경, 99년 출고제품과 2000년 개정세법 시행후 출고제품을 구분, 관리해 세율인상전 출고된 주류를 비싼 가격으로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정 세금신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표구분 표시와 함께 병마개 색깔을 달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세청은 한편 이달부터 12월까지 소주의 제조원료인 주정의 공급물량을 지난해같은 기간에 비해 12.4% 늘려 공급, 소주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연말까지 10일 단위로 제조장 및 직매장의 보유재고량과 도매업체별거래명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받아 지난해에 비해 재고량을 30% 이상 과다보유한업체를 특별관리하고 무자료 거래자 및 무면허 중개상에 대해서는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 당국에 고발조치키로 했다.

한편 최근 소주출고량을 보면 지난 7월 7만2천432㎘로 작년동월에 비해 3.5%가 늘었고 8월에는 7만5천912㎘로 14%, 9월 8만6천894㎘로 16.7% 증가했다.

소주 사재기 고발접수창구는 다음과 같다.

재경부 소비세제과 ☎503-9224∼5, 생활물가과 50 3-9062∼3. 국세청 세금감시고발센터 ☎080-333-2100, 팩스 080-333-2101 인터넷 www.nts.go.kr.[서울=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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