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매입시 양도세 감면 연장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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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요자가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건설업체 측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최대 100%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세제혜택이 연장될 전망이다.

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 연장에 잠정 합의했다.

올 2월11일부터 공포ㆍ시행된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조세특례제한법 98조의 5)가 내년 4월30일 종료되기 때문에 이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분양가 인하율 20%초과시 양도세 100% 감면

조특법 98조의 5는 2010년 2월11일(법 공포일)부터 2011년 4월30일까지 지방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주도록 하고 있다.

다만 업체측의 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양도세 감면율이 차등 적용하고 있다.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인 경우 60%, 10% 초과~20% 이하인 경우 80%, 20% 초과인 경우 100% 양도세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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