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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우회도로등 대형공사 입찰 잇단 말썽

중앙일보

입력

대형 공사 입찰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정업체에게 공사를 주려 한다는 의혹과 함께 입찰이 중지·취소되거나 반발을 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여수시는 사업비 1천8백억원짜리의 종화동∼둔덕동 국도17호선 우회도로 공사를 지난달 30일 입찰하려다 법원의 제동으로 못했다.

2개 건설업체가 입찰 자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며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낸 입찰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이 입찰 하루 전에 '이유 있다'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 입찰은 응찰자격을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2차선 터널 1천3백65m 이상을 굴착식으로 시공한 업체'로 한정,조달청 기준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진도군은 지난 8월5일 1백84억원짜리의 진도읍 하수종말처리시설 공사를 입찰하려다 못했다. 입찰조건이 공정 경쟁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4개 업체가 법원에 입찰진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 진도군이 입찰을 취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이 입찰은 한 회사만이 기술을 보유한 특수공법의 기술제휴업체로 자격을 제한했고,한 업체가 개입해 사실상 수의계약과 다름없게 만들어놓았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전남도가 내년 6월 낙찰업체 선정 예정으로 지난 6월 설계·시공을 함께 발주한 1천7백억원짜리의 압해대교(목포∼압해도)
공사 입찰도 특혜시비를 빚고 있다.이 입찰은 자격을 '10년 이내에 교각 간격 75m 이상의 해상 횡단 연륙·연도교를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한했다.

그 결과 금호산업과 삼호를 대표회사로 한 2개 컨소시엄만 응찰했다.게다가 삼호가 금호산업 컨소시엄에 참여 중인 대림산업의 계열회사여서 사실상 금호산업 컨소시엄의 낙찰이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여수시·진도군·전남도는 한결같이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공사를 보다 잘 하기 위한 것이고,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선의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선 "모두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교묘하게 입찰조건을 제한,공정한 경쟁을 막았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광주=이해석 기자
<lhsa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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