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013년부터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 팔도록 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해야 하는 업체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은 2013년부터 배출권 거래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 업체는 모두 470곳이다. 거래제 대상 업체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할당받게 되고, 할당량을 초과해 배출한 기업은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한 기업으로부터 배출권을 사들여 채워야 한다. 목표관리제 지정업체는 내년 3월까지 부문별로 지식경제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부처에 최근 4년간(2007∼2010년)의 온실가스, 에너지 관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내년 9월에 기업별로 감축목표가 설정되며 2012년부터 감축 목표를 이행해야 한다.
[브리핑] 기업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2013년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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