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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기업 경영의 동반자 역할 수행하는 오진욱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기업 임원 경력 살려 … CEO의 입장에서 기업법무 토털서비스 제공 기업의 경우 개인에 비하여 규모나 금액이 크고 일상적으로 다양한 법률적인 이슈가 상존한다. 따라서 기업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을 이해하는 한편 기업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 즉 보험, 지적재산권, 조세, 회계, 프랜차이즈 등의 세부분야에 능통한 전문가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한서는 기업법무, 부동산, 토지보상, 지적재산권, 조세, 행정, 금융, 프랜차이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화된 전문능력을 갖춘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오진욱 대표 변호사는 CEO의 경험을 살려 기업의 입장에서 보험, 지적재산권, 조세, 노동, 프랜차이즈 등과 관련된 기업법무 토털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 기업법무의 든든한 조력자, 오진욱 전문 변호사 법무법인 한서의 오진욱 대표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모았던 ‘현대중공업 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소송을 맡았던 기업법무의 전문 변호사이다. 현대중공업은 선박건조에 관한 신기술로서 육상에서의 건조방식을 개발하였지만 인양할 각 부분의 무게나 크기가 기존의 기중기로는 불가능해 새로운 기중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수입한 리프팅잭, 파워팩, 컨트롤 시스템에 관세청이 관세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의 입장에서는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 경제적 관점에서 신기술을 채택할 이유가 없어 관련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세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그 이후 오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사건을 수임한 뒤 기중 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관세법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변론하였다. 그 결과 항소심과 상고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관세처분취소 판결을 이끌어 냈고 현재 현대중공업의 육상건조기법은 우리나라 조선기술의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
오 변호사는 주로 보험, 지적재산권, 조세, 노동, 프랜차이즈 등과 관련된 기업법무를 전문으로 다룬다. 뿐만 아니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뮤직비디오협회, 제일화재해상보험, 동부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칠성, 한화역사, 보람건설, 확인영어사 등 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고문변호사는 기업의 입장에서 숨은 권리를 찾고 법률적 분쟁으로부터 보호하는 등 기업 경영의 동반자 역할 수행을 우선으로 삼는다”며 “다양한 기업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의뢰인 회사와 상시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한다. 그로 인해 오 변호사는 일반적인 법률가들의 보수적이고 안정적인 답변과 달리 기업인 입장에서 사업성공을 위한 솔루션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그가 과거 기업의 임원으로 활동하고 현재도 작은 기업 경영을 맡고 있는 특이한 경력 덕분에 누구보다 기업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 변호사는 기업 활동과 관련한 기업임원들의 형사사건도 다수 수임해왔다. 전관출신 변호사들과 달리 그는 오로지 기업인인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한 적극적인 변론으로 다수의 무죄판결을 이끌어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로 하여금 기업 활동의 특수성을 이해시킨 것이다. 기업법무 특화영역 구축 개개의 기업마다 특수한 분야의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법 분야, 프랜차이즈 회사의 경우에는 프랜차이즈법 분야 등에서 특화된 전문지식을 요구한다. 오 변호사는 대형 로펌에서 다양한 기업들로부터의 법률 질의를 받아 자문 활동을 하여왔고 한 의뢰인의 권유를 받아 2년간 기업의 임원으로 근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임원으로 재직 중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일반적으로 필요한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을 보고 중소기업에 대한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기업법무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 이후 오 변호사는 기업에서 발생하는 각종 이슈에 대해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회의, 의견교환 등의 방식으로 자문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다양한 실무적인 쟁점을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관련 전문지식을 습득해 기업법무 분야를 특화할 수 있었다. 요즘은 기업법무 분야 중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가맹점을 모아놓고 약정된 서비스를 이행하지 않아 부도를 내거나 도주하는 경우로 인해 가맹점들의 피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 밖에도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불분명한 계약관계 때문에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심각한 분쟁으로 인해 정부에서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오 변호사는 “법률자문을 맡았던 한 회사의 경우 새로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가맹계약을 검토하고 변호사의 의견을 따른 결과 가맹점과의 분쟁비용이 확연히 줄어들고, 기업의 이미지도 높였던 사례가 있었다”고 말한다. 덧붙여 그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프랜차이즈 회사의 신용이나 자산규모 등에 관한 정보공개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가맹 점주들은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다. 이처럼 오 변호사는 기업현장에서 쌓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사업자와 기업들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비를 도와주고 있다. 기업과 사업자에게 안정적이고 편리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쓸 것 최근 인터넷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같은 IT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사용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변호사업계에서는 IT매체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오 변호사는 “현재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건수임이나 서비스 제공방식을 연구 중”이라며 “이 연구를 통해 일반인들이 쉽고 빠르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호사 사건수임에 소요되는 여러 비용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목표를 밝혔다. 그는 보험과 지적재산권, 조세, 프랜차이즈 관련 기업법무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나 토지보상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실무경험으로 다각적인 시야와 사려 깊은 섬세함으로 소송과 분쟁을 조율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기업과 사업자들에게 편안하고 안정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워갈 것이다. 더불어 기업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솔루션도 상시로 제공하는 기업의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진욱 변호사 사법시험 제40회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30기) 법무법인 광장 조세연수원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 법무법인 다울 부산자원 부회장 겸 켐스㈜ 대표이사 법무법인 한서 대표변호사 특허연수원 수료 변리사 M&A 과정 수료 <도움말 : 법무법인 한서 오진욱 변호사 www.hanseolaw.co.kr>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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