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대로” 정면돌파 … 민주당 “국회 유린 좌시 못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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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검찰이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와 관련, 소환에 불응한 민주당 관계자 3명을 전격 체포하면서 정치권과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이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당론을 정한 것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이라는 ‘강공(强攻)’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6일 긴급 회의를 열어 “검찰의 국회 유린을 좌시할 수 없다”며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위에 참석한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검찰이 야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라며 “검찰이 계획적으로 참고인 소환에서 피의자 체포로 전환했다”고 반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5명(최규식·강기정·유선호·최인기·조경태)의 의원이 모두 참석했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도 급히 국회로 들어왔다. 민주당은 1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당의 총력을 모아 대응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주까지 국회의원실 관계자에 대한 조사를 일부 마쳤다.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소속 의원실 관계자들이었다. 이번 주부터 청목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들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계속 소환을 거부하자 수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는 국회의원의 후원금을 수사한다고 비판하지만, 이번 사건은 후원금이 아니라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원칙에 따른 수사를 정치권에서 비판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검찰 주장대로라면 농수산식품위·국토해양위·환경노동위원회 등 다른 상임위도 모두 걸면 걸릴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검찰은 또 후원금을 받은 일부 국회의원에게 뇌물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뇌물죄의 구성 요건이 비슷하며, 범죄가 입증되면 두 가지 혐의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두 개의 범죄가 ‘상상적 경합(하나의 행위에 두 가지 이상의 죄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2006년 대한의사협회로부터 1000만원의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병호 전 의원의 사건에서 뇌물죄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뇌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가성 등이 명백해야 한다”며 “후원회를 거쳐 양성적 후원금으로 받았다는 점에서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한길·선승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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