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10일부터 법규위반차량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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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는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와 선진교통 문화정착을 위해 10일부터 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점단속 대상은 불법주·정차위반(특히 스쿨존)과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거리승객 승차거부, 관외불법택시영업, 밴형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위반행위 등이다.

시는 올바른 교통지도를 통해 운전자들의 선진시민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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