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건 중 8건 차량화재 … “차량소화기 비치 필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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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소방서(서장 홍상의)가 차량화재 발생 시 초기진화를 위해 차량소화기 비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발생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전체 391건 중 차량화재는 79건으로 20%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기타 화재로는 비주거시설 159건, 주택 83건, 차량 79건, 기타 쓰레기화재 등 52건, 임야 20건 순이었다.

 차량화재 원인은 부주의가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요인 17건, 미상 17건, 기계적요인 16건, 교통사고 6건, 방화의심 3건, 기타 1건 등이었다.

실제 지난달 29일 천안논산간고속도로에서 승용차에 엔진 과열로 불이 났지만 차량내 소화기가 비치돼 있지 않아 불길이 확대돼 전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같은달 27일에는 천안시 성환읍 건설현장 작업차량 적재함에서 부주의로 버린 담뱃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 운전자가 얼굴에 화상을 입고 차량이 모두 불에 타는 피해를 입는 등 차량화재가 잇따랐다.

 차량에 소화를 비치해 화재 확산을 막은 사건도 있었다. 지난 3일 천안시 성정동 도로에서 전기적 원인으로 승용차 전기배선에서 불이 났지만 지나가던 행인의 차량용 소화기로 초기 진화해 불길이 크게 번지는 것을 막았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운전자가 담배를 피운 뒤 창 밖으로 투기한 꽁초가 차량 적재함에 떨어져 불길이 번지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지나가던 소방순찰차가 화재를 목격하고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로 진화해 전소를 막았다.

 소방서는 자동차는 휘발유, LPG와 같이 가연성 폭발성이 높은 연료를 사용하고 각종 전기 배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언제나 화재 위험을 안고 있고 특히 통풍이 좋아 화재가 확대된다는 특징이 있다며 초기진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동철 방호예방과장은 “차량화재 시 초기 진압은 소방차 한대와 견줄만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구 과장은 이어 "전소로 인한 물적 피해도 막고 화재원인을 확실히 규명해 사후조치로 인한 예방을 할 수 있으므로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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