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 치닫는 검찰·정치권 … 이귀남 법무는 곤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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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8일 “청목회 수사를 국회의원 후원금 전반에 대한 수사로 확대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의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수사 확대를 우려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추가 압수수색 등 청목회 이외의 별건 수사로 가는 조짐이 있다’고 우려하자 “가급적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법원이 영장을 줄 때 필요한 범위 밖은 다 지운다”고도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의원들이 국회의원 11명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질타하자 “깔끔한 마무리에 장관직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장관직을 걸 수 있느냐’ ‘책임질 거냐’고 거듭 묻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끝내도록 검찰에 지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청목회 수사를 지휘하는) 이모 서울북부지검장이 ‘대포폰’ 정국의 몸통 의혹이 제기된 박모 차관과 경북 칠곡의 동향에, 대구 오성고 선후배 사이”라며 “청목회 사건이 국면 전환용이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있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국면 전환용으로 검찰이 움직이지는 않는다”며 “청목회 사건은 검찰이 독자적으로 첩보를 입수해 금년 2, 3월부터 압수수색을 조금씩 해 나갔다”고 반박했다. 법무장관에게 일선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을 사전 보고하지 않은 데(본지 11월 8일자 5면) 대해 묻자 이 장관은 “압수수색은 법 규정상 (검찰이) 사후 보고만 하도록 돼 있고 영장을 집행한 뒤에 보고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주례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찰은 수사로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또 “국민은 검찰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의연히 대처하라”고 간부들에게 지시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정치권의 반발에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원칙대로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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