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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영동·보은·단양군에 순환수렵장 운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충북도는 야생동물의 적정 서식밀도 조정을 위해 17일부터 내년 3월 16일까지 옥천·영동·보은·단양 등 4개 군에서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수렵장에서는 3종의 포획승인권이 발급된다. 청색포획권은 청설모·조류, 황색포획권은 고라니·조류, 적색포획권은 멧돼지까지 잡을 수 있다. 포획승인을 받은 엽사라도 멧돼지는 6마리, 고라니·청설모는 각 3마리, 조류는 하루 5마리만 잡을 수 있다. 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취약지역이나 민가 주변에 안내표지판 등도 설치키로 했다.

 강원도 양구군과 인제군도 같은 기간 순환수렵장을 운영한다. 해안면 전 지역과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도로로부터 100m 이내, 공원구역,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1㎞ 이내, 군사시설보호 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생태계 보전지역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대상 동물은 멧돼지·고라니·청설모 등 포유류 3종과 수꿩·멧비둘기·참새·흰빰검둥오리·청둥오리·까마귀·까치·어치 등 조류 8종이다. 수렵 수량은 멧돼지는 1인당 6마리, 고라니와 청설모는 1인당 3마리까지다. 꿩·멧비둘기·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까마귀는 1인당 1일 5마리, 참새·까치는 제한이 없다.

이찬호·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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