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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펀드 다오, 새 펀드 줄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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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9면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한 '구법 펀드'가 '신법 펀드'로 활발히 전환될 전망이다.

'구법 펀드'는 옛 증권투자신탁업법 및 증권투자회사법에 따라 지난해 3월까지 설정된 펀드로 지난해 7월 이후 판매가 중단된 상태다. '신법 펀드'는 두 법을 통합해 새로 제정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라 지난해 4월 이후 판매되고 있다.

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체 펀드 수탁액 198조원 중 구법 펀드는 41조3210억원으로 2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숫자로는 전체의 44.3%(2909개)에 달했다. 판매 중단 시점(5103개 펀드, 78조7880억원)보다 절반 규모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작지 않은 규모다.

금감원은 이들 펀드의 평균 수탁액이 신법 펀드(427억원)에 크게 못미치는 142억원에 불과해 운용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 상태라고 지적했다. 규모가 작다보니 분산 투자가 어렵고 한 회사 주식을 펀드 자산의 10% 이상 사들일 수 없는 동일종목 투자한도 등 각종 규제를 준수하기도 어렵다. 또 신법 펀드와 달리 펀드를 합칠 수 없어 대형화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도 어려운 상태다.

이런 데도 자산운용사들이 구법 펀드를 신법 펀드로 전환하는 데 소극적인 것은 하이일드 펀드 등 부실자산이 많이 포함된 펀드가 적지 않고 구법펀드 수탁액의 63%가 소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한 사모펀드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이들 구법 펀드의 신법 펀드 전환을 강력히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개인연금.장기주택마련펀드 등 세제혜택을 받고 있는 일부 구법 펀드가 신법 펀드로 전환해 다른 펀드와 합치더라도 혜택이 유지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할 방침이다. 또 자산운용사의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펀드 규모가 클 수록 운용위험률을 낮게 적용해 소형 구법 펀드의 조기전환을 촉진키로 했다.

금감원 조국환 자산운용총괄팀장은 "구법 펀드가 신법 펀드로 전환되면 운용보고서 제공 주기가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고 공시의무가 강화되는 등 투자자보호가 충실해진다"며 "펀드 합병을 통한 대형화도 쉬워 운용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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