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직장 때문에 2주택 때 양도세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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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내년부터 부부가 직장관계상 따로 떨어져 살면서 각각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다가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 기준으로 내면 된다. 직장과 관계없이 부부가 따로 떨어져 살면서 집을 갖고 있다가 집을 팔 때는 주된 주택만 양도세를 기준시가 기준으로 내고, 나머지 집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한다.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70~90%에 불과해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매기면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는 이에 앞서 지난 4일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살고 있지 않은 집을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매긴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상가.사무실에 대해서도 2008년부터 공시가격제를 도입해 토지와 건물을 합해 가격을 산정하고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바뀐 부동산 세제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직장관계로 남편은 서울에 살고, 아내는 부산에 살면서 집을 각각 갖고 있어 1가구 2주택이 됐다. 두 집 중 어느 것을 팔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낼 때는 기준시가가 적용되나.

"그렇다. 직장관계 때문에 떨어져 살면서 1가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집을 팔 때도 양도세를 기준시가로 매긴다. 현재와 마찬가지다. 그러나 직장과 관계 없이 떨어져 살면서 1가구 2주택이 된 뒤 집을 팔면 주된 주택만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주된 주택이 아닌 걸 팔 때는 실거래가로 과세한다. 주된 주택의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1가구 1주택자가 새집을 사 이사한 뒤 기존 주택을 팔 때는.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돼 양도세를 물리지 않는다. 물론 이때도 기존 주택의 3년 이상 보유(서울과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도 필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년을 넘긴 뒤 팔 때는 일정 기간까지만 기준시가로 과세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를 물릴 계획이다. 일정 기간의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부모 이름으로 1주택, 자식 이름으로 1주택을 갖고 있을 때는.

"따로 사는 자녀가 30세 이상이거나, 직업이 있거나, 결혼했으면 별도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나 자녀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돼 있어도 1가구 2주택으로 본다."

-외지인이 농지와 임야를 팔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부과한다고 했는데 외지인의 개념은.

"농지.임야 등이 있는 시.군.구(인접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지 않으면 외지인으로 본다."

-농사를 짓던 부모님에게서 농지나 임야를 상속받았을 때는.

"부모님이 땅이 있는 해당 시.군.구에서 8년 이상 농사를 지었으면 이 땅을 팔 때는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부모님이 8년 이상 농사를 짓지 않았으면 자식이 땅을 팔 때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과세한다."

-상가와 사무실에 대해서도 토지와 건물을 통합해 가격을 산출하는 공시가격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기존에는 토지분과 건물분을 따로 평가하다 보니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공시가격을 도입하는 것은 시가를 반영해 부동산 가격에 따라 세금을 제대로 매기기 위해서다. 상가.사무실에 대한 공시가격제는 2008년에 시행된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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