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날' 조례 통과 땐 주일대사 소환 적극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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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 당국자는 13일 "일본 시마네(島根)현 의회가 상정한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의 날' 제정 조례안이 16일 예정대로 통과될 경우 라종일 주일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관계부처 대책회의 결과 최근 독도 영유권과 역사교과서를 둘러싼 일본 측의 잇따른 왜곡 시도에 대해 강경 대응키로 정부 방침을 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001년 4월 일본 교과서 파문 때 당시 최상용 주일대사를 일시 소환한 적이 있지만 독도 문제를 계기로 주일대사를 소환한 적은 여태껏 없었다.

그는 "정부는 그동안 독도 문제에서 일본의 '독도 분쟁지역화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최대한 대응을 자제해 왔다"며 "하지만 최근 일련의 일본 측 태도가 한.일 간 선린 외교관계의 틀을 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엄정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당국자는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 일본대사의 '독도는 일본 땅' 발언과 시마네현 의회의 조례안 상정 이후 가능한 모든 공식.비공식 채널을 동원해 일본 정부에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해왔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응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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