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3~4호 구간은 군산 관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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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7일 “새만금 방조제의 명소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전체 33㎞ 중 3~4호 구간의 행정구역을 군산시 관할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방조제 3~4호는 군산시 비응항~신시도 14㎞ 구간이며, 신시도 앞에 조성 중인 다기능 부지도 포함된다. 이 구간에 연결된 신시도· 야미도에는 주민 600여 명이 살고 있으며, 현재 군산시에 편입돼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이른 시일 내에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김제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뚜렷한 기준 없이 방조제 행정구역을 결정한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주민들의 편의성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관리, 행정 효율성,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이번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위원회는 그러나 이번 결정과 별도로 앞으로 새만금 전체의 효과적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새만금 전체 구역에 대한 행정구역 재설정은 향후 매립과 개발 추진 상황에 따라 주민들의 편의와 행정 효율성 등을 높이는 방향에서 합리적으로 검토해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만금 방조제는 지난해 말 완공 이후 군산시·부안군·김제시 등 인접한 3개 자치단체가 방조제와 해상 관리권을 놓고 갈등을 겪어 왔다. 3월 농림수산식품부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에 따라 그 동안 심의를 해왔다.

 서승우 행안부 자치제도과장은 “새만금은 향후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개발돼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지역이다. 자치단체와 주민 등이 이번 결정을 대승적인 견지에서 수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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