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 1년 더 타기 경남교육청 캠페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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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경남도교육청은 예산절감을 위해 '관용차 1년 더 타기'운동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제정된 도 교육청 관용차 사용연한은 업무용 승용차 6년, 승합.화물.특수차량 6~8년으로 돼 있다.

경남교육청은 모든 관용차를 이 규정의 사용연한보다 1년 연장해 사용키로 했다. 또 '주행거리 10% 더타기 운동'도 벌여 승용차.소형 승합차.소형화물 차량은 주행거리(12만km 기준)를 13만2000km까지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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