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자연씨 유족, 전 소속사 대표 상대 1억6000만원 손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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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탤런트 고(故) 장자연의 유족이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41)씨를 상대로 1억6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25일 서울지방법원에 따르면 장씨의 할머니 등 유족 4명은 소장에서 “김씨는 소속 연기자에게 인간적인 대우를 해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술접대를 강요하고 협박과 폭행으로 장씨가 자살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출연했던 장씨는 지난해 3월 자택에서 목을 매 숨졌다. 이후 경찰이 김씨가 장씨에게 술자리와 성접대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했지만 김씨는 무혐의로 결론지어짐에 따라 폭행·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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