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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이슈] 중학생이 초등생에 구타방법 전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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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 4일 오후 1시쯤 광주의 모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머리를 툭툭 치고 있다. 이들은 사진기자를 발견하자 도망치듯 교실로 들어갔다. 광주=양광삼 기자

4일 충북 보은에서 선배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며 후배들을 방에 가둔 채 집단폭행한 신모(15)양 등 모 여자중학교 3학년생 1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지난 3일 같은 학교 후배 15명을 신양의 집으로 끌고 가 두 시간 동안 방안에 가둔 채 폭행했다. 폭행당한 학생 중 일부는 각막과 고막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학생은 ▶2000년 3만1691명▶2001년 2만8653명▶2002년 2만8289명▶2003년 1만1440명▶2004년 7274명으로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신종' 학교폭력이 등장하고 있다. 지난해 발생한 휴대전화 수능 부정 사건,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등에 일진회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전의 교내 폭력조직과 달리 일진회에는 공부를 잘하거나 춤 등 특기를 가진 학생들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싸움을 잘하는 '짱'과 구분돼 '진'으로 불리며 다른 학생들에게 집단괴롭힘을 가하거나 주기적으로 돈을 빼앗는다.

저학년부터 다양한 매체를 통해 폭력적인 장면을 접하면서 학교폭력의 연령이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도 보이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인 정모(12)양은 현재 교내 일진회 회원이다. 초등학교 4학년 때 6학년 '일진'들이 예쁘고 잘 노는 정양에게 접근해 강제로 가입시켰다. 정양은 "때리기와 물건 훔치기를 선배들에게서 배웠다"며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모아 중학교 선배들에게 바친다"고 말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공부 못하는 학생이 주로 폭력 가해자였지만 요즘은 학교에서 인기도 있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들이 일진회 등에 가입한다"며 "학생들이 그런 집단에 포함되기를 동경하면서 집단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는 '○○○을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카페가 생기고 '○○○을 괴롭히는 e-메일을 보내자'는 글도 등장한다. 왕따를 못 견뎌 전학 가는 학생들을 쫓아 '△△는 왕따다, 한 번 왕따는 영원한 왕따'라는 글을 해당 학교나 인터넷 게시판에 올리기도 한다. 어린 자녀가 이런 피해를 호소해도 부모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몰라 그냥 지나친다는 것이다.

저학년 때부터 대물림되는 학교폭력은 성인 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해 11월에는 경기도 구리.남양주시, 서울 광진구 4개 중학교의 일진회 출신 학생 60여 명으로 구성된 교통사고 자해단이 검거되기도 했다. 범행을 주도한 민모(21)씨는 같은 학교 일진회 후배들과 인근 학교 일진회 후배들을 끌어들였다.

손해용.백일현 기자 <hysohn@joongang.co.kr>
사진=양광삼 기자 <yks2330@joongang.co.kr>

*** 폭력 근절 대책 Q & A

내달까지 자진신고 땐 형사처벌 면제

정부는 4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고를 받아 선도 및 보호대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Q : 학교폭력은 어떤 것을 말하나.

A :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생긴 폭행.협박.따돌림 등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본 경우를 말한다. 상해.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추행, 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따돌림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도 포함된다.

Q : 학교폭력을 자진 신고한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는가.

A : 신고 경위, 반성 정도, 피해 학생의 의사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를 받게 된다. 신고 기간에 신고한 경우는 법이 허용하는 한에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

Q : 자퇴생도 신고 대상인가.

A : 대상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이다. 학교 폭력서클에 자퇴생도 가담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Q : 어디로 신고하면 되나.

A : 인터넷의 사이버경찰청 및 일선 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의 학교폭력신고센터를 통하면 된다. 112 신고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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