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 등 110개 안건 처리 호주제 폐지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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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 등 110개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명으로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호주제가 사라지고 호적 대신 새로운 신분공시제도가 시행된다. 부부가 합의하면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으며, 양자에게 법적으로 친생자와 동등한 권리를 주는 친양자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민법 개정안을 공포하는 날부터 동성동본 금혼제도가 폐지된다.

국회는 또 추곡수매제 폐지를 내용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26.반대 82.기권 21명으로 의결하고, 추곡수매제 폐지에 따른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쌀소득 보전기금법 개정안을 함께 통과시켰다. 이와 함께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산 2조원 이상 대기업이 과거 분식을 반영하거나 해소할 목적으로 허위 공시를 하더라도 향후 2년간은 집단소송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110건으로 이 중 법률안이 106건이다. 통과된 법안 중에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정부가 출자하는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해 외환보유액과 연기금 등을 투자에 활용하도록 하는 한국투자공사법안이 포함됐다. 함께 통과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은 ▶파산과 면책 동시 추진 ▶면책 결정까지 가압류 금지 ▶최저주거비 보장 등을 담고 있어 앞으로 파산신청자들의 회생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중 개정 법률안은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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