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분권실험 8개월] 2일 본회의서 법안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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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할 본회의가 2일 오후 열린다. 100개 가까운 상임위 통과 법안들이 한꺼번에 처리될 예정이다. 당정협의나 상임위를 거친 법안들이지만 막판 조율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바뀔 가능성도 있다.

◆"통과 무난"=1990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7000여명 가운데 1200명을 구제하는 내용의 특별법은 통과가 유력하다. 재건축 시 임대아파트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과거 분식 해소 목적의 기업분식 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한 증권집단소송법도 마찬가지다. 통합도산법은 관할 여부를 놓고 대법원과 법무부 간에 논란이 있었던 개인채무조정위원회를 삭제하고 통과될 전망이다.

◆"막판까지 진통"=신행정수도 후속 대책 관련 특별법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법 개정안은 2일 오전 열리는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 여야 모두 "결국 통과야 되겠지만 진통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행정수도 관련법은 이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소속 일부 의원의 법사위원회 점거설도 나돈다. 한나라당 소속인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지난달 28일 "2일 내가 사회를 못 보는 상황이 오면 열린우리당 측에 사회권을 넘기겠다 "고 선언했다. NSC 법안은 이종석 사무차장의 직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나라당의 반대가 심했다. 28일 법사위에선 이 차장의 불출석이 논란이 됐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결국 이 차장이 2일 오전 법사위에 출석, 양해를 구하는 모습을 보인 뒤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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