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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2008년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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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확실시되는 민법개정안의 핵심은 호주제 폐지다. 이에 따라 호주제가 2008년 1월 1일 폐지되고 호적 대신 새로운 신분등록부인 가족부적 1인1적제가 시행된다. 여성계의 숙원이 이뤄지는 것이다.

또 부부가 결혼 전에 합의하면 자녀가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으며 부모와 성이 달라 고통받던 재혼가정의 자녀도 성을 바꿀 수 있게 된다. 동성동본 금혼 규정이 근친혼 금지로 바뀌며 양자(養子)를 친생자(親生子)로 기재하는 친양자 제도도 도입된다.

◆ 호주제 폐지와 양성평등적 가족개념=민법개정안은 남성중심적 가족 제도를 양성평등적 가족제도로 변화시킬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호주제가 폐지되면 집안의 기둥으로 비유되던 '가장'의 개념이 없어지고 남성 위주의 호주 승계도 없어진다. 부계 중심의 가족 개념은 부계와 모계를 평등하게 포괄하는 양성평등적 가족개념으로 대체된다.

◆ 엄마 성도 따를 수 있다=민법개정안에서 또 하나의 핵심적인 내용은 자녀의 성.본을 엄마의 성.본으로 따를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자녀의 성.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도록 했으나 부부가 혼인신고시 합의하면 태어날 자녀의 성과 본을 엄마의 것으로 따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혼한 엄마와 함께 사는 자녀가 부모와 성이 달라 고통받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이혼 가정의 경우도 해당된다. 또 미혼모의 경우 아버지가 나타나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엄마의 성.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미혼모가 키우던 아이도 아버지가 나타나면 반드시 아버지의 호적으로 옮겨지고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 했다.

◆ 친양자제도 도입=친양자제도는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호적에 양부모의 친생자로 기재해 법률상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친양자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가 가정법원에 청구해 입양할 수 있다. 하지만 재혼한 엄마 또는 아버지를 따라온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 혼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허용토록 했다.

동성동본 금혼 규정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폐지되지만 호주제 폐지와 친양자제도 등은 2년8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1월 1일 시행된다.

문경란 여성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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