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응찬 실명제 위반 알고 있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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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수뇌부가 지난해 5~6월 신한은행을 검사한 검사반으로부터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정황을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선숙 의원의 질의를 받고 “당시 담당 국장에게서 라 회장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준 50억원 부분에 차명계좌가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검사를 할 수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저녁까지도 “라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정황을 보고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지만, 의원들의 추궁이 계속되자 밤늦게 라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이 라 회장의 금융실명제 위반 사건을 제때 처리하지 않았다는 책임론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날 정무위는 라 회장을 22일 열리는 종합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11일 미국으로 출국한 라 회장은 27일 귀국할 예정이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라 회장이 자유롭게 출입국을 하는 것은 권력의 비호 때문”이라며 “라 회장이 가입한 ‘상촌회(경북 상주 출신 모임)’엔 전직 대통령 실장과 서울지검장도 회원으로 있다”고 주장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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