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길라잡이] 임대아파트로 내집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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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9면

올해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방침에 따라 공급이 늘어나고 임대료 부담도 줄어든다. 대한주택공사는 올해부터 임대료 인상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인상폭도 5%에서 인상 직전 2년간 전국 주거비 소지바물가 지수 상승률 합산치로 낮추기로 했다. 민간건설업체들도 임대료를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아파트는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20~30% 가량 싸 일정 기간 세입자로 거주한 뒤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2년6개월 뒤 분양전환하는 민간건설업체의 임대 아파트도 잇따라 나온다. 수도권에선 다음달 동시분양으로 나올 화성 동탄신도시 물량이 관심을 끌 전망이다. 4개 단지 3000가구 정도 되고 추가로 상반기 중 540여가구가 분양된다.

분양전환하는 공공임대나 민간임대는 청약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공공임대 청약자격은 청약저축 가입자다. 순위별로 선정하는데 같은 순위 내에서는 ▶5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해당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등의 순이다.

민간임대도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분양하지만 청약통장은 저축 외에 부금.예금 가입자도 청약가능하다. 공공임대와 같은 동일 순위내 우선권이 없고 업체가 구체적인 신청자격.선정방법 등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모집공고문을 꼼꼼히 살펴야한다.

안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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