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슈] “라응찬 차명계좌 탈루 혐의 … 세금 추징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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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8면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7일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라 회장이 소득세를 탈세한 혐의가 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국세청은 검찰에서 통보한 자료를 기초로 라 회장에게 일부 세금을 추징했을 뿐 차명계좌 50억원의 탈루혐의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대검찰청으로부터 라 회장의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자료를 넘겨받아 수정 신고하도록 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 의원은 수정 신고 때도 국세청이 라 회장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납세자가 부당하게 세금을 안 내면 10년간의 탈루세액에 대해 추징해야 하나, 국세청은 라 회장에 대해서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탈루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2003년도 탈세액만 해도 2억원으로 추정되는 등 라 회장의 탈루세액은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신한지주 이희건 명예회장의 고문료 15억6000만원 중 3억7500만원을 라 회장이 변호사 비용 등 개인 용도로 썼다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소득세를 물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명예회장에게 주어야 할 고문료를 회장이 사용했다면 이 돈은 특별상여금이 돼 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라 회장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라고 요청했다. 또 이 명예회장의 고문료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억6000만원을 명예회장에게 고문료로 지급한 것처럼 회계처리하고 일부를 임원에게 준 신한은행에는 법인세 추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라 회장에 대한 조사를 못하는 것은 누군가 실세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며 “국세청 직원들은 영화 ‘공공의 적’에 나오는 강철중 검사처럼 탈세를 보면 참지 못하는 정의감, 꼴통 기질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현동 국세청장은 “금융회사 종사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면 윤리상 문제가 되지만, 금융회사 종사자라고 일반인과 다른 잣대를 적용해 탈세 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김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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