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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땅 파격 분양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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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13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시 건설사업단은 세종시 중앙행정타운 공동주택용지 17필지(88만8748㎡)에 대해 땅값 납부조건을 파격적으로 완화한 분양 조건을 내놓았다.

사업단의 백종현 과장은 “2007년 세종시 제1생활권 내 공동주택용지(113만1000㎡)를 분양받은 건설업체 10사의 아파트 건설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데다 지난달 말 마감한 1차 이들 17필지에 대한 분양 결과 모두 미분양됐다”며 “세종시 첫마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단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새로 내놓은 분양 조건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토지대금 분양 조건을 3년 유이자(6%)에서 5년 무이자로 바꾼다. 계약금 납부 후 나머지 중도금은 5년 동안 나눠 내도 이자를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토지리턴제도 적용한다. 토지리턴제는 계약한 고객이 일정 기간 이후 잔금약정일까지 해약을 요구할 경우 언제든지 계약금은 원금으로, 납부한 중도금은 정기예금 금리 수준(5%)의 이자를 가산해 환급해 주는 것이다. 세종시사업단은 우선 7일부터 1주일간 이들 토지에 대해 2차 분양을 시작하되 성과가 없을 경우 18일 이 같은 파격 조건을 제시한 공고를 내기로 했다. 이들 공동주택용지에는 1만4830가구가 입주하며, 총 공급(예정) 금액은 6775억735만원이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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