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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이슈] 매점 수익금 교장 통장에 개인 차 기사 교비로 월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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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4면

서울 C고교 설립자인 김모 교장은 교내 매점의 판매 수익금을 학교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에 넣어서 관리를 해왔다. 매점에서는 학생들에게 매입원가의 두 배를 받고 물품을 판매했다. 또 이 학교 장모 행정실장이 학교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학교 계좌에서 멋대로 인출해 쓴 돈은 2300여만원에 달했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시교육청이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을 조사해 확인됐다.

올해 초 각종 비리로 몸살을 앓았던 서울 지역 초·중·고교의 비리 백태가 다시 확인됐다. 5일 서울시교육청이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에게 제출한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현황’에 따르면 센터가 문을 연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접수된 부조리 사례는 51건이었다. 이 중 시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벌여 사실로 확인한 사례는 23건에 달했다.

시교육청은 비리가 확인된 교직원을 징계하거나 경고·주의 처분하고 일부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제도개선 대상으로 지적된 사례도 3건이었다.

이에 따르면 사립 M고교의 박모 교장은 업무용 차량을 주로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서 유류비와 통행료를 교비로 충당했다. 개인적으로 채용한 운전사의 인건비 역시 교비에서 줬다. 이 비용이 3년간 8000여만원에 달했다. 부조리센터 신고를 계기로 시교육청 조사가 시작되자 박 교장은 이 돈을 학교에 물어줬다.

박 교장은 또 화장실 개선공사 등 시설공사를 하면서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해 입찰 규정도 어겼다. 이 학교법인도 부적절하게 회계를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교 공사·납품 비리도 있었다. H중학교 윤모 교장은 영어전용교실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교육지원청 학무국장의 자녀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 또 관련 회의록도 허위로 작성하고 행정실장은 이를 못 본 체했다. 교사의 제자 체벌과 성희롱 사건도 신고됐다. 서울 A고교에서는 3학년 교사가 치마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엎드리게 해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렸다. 대퇴부(허벅지)를 때리도록 돼 있는 생활지도 규정을 어긴 것이었다. 또 이 교사는 “교복 치마가 짧아 너무 섹시하다”는 등의 성희롱성 발언도 자주 해 학부모가 이 같은 사실을 신고했다.

  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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