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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전문변호사를 만나다] 법무법인 바른 정보통신(IT) 전문 최영로 변호사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서비스분야 확대 위한 전략적 조치로 다이내믹한 성장 판사 출신 정보통신 전문변호사 … 판례검색시스템 ‘법고을’ 개발 ‘법무법인 바른’은 설립 초기부터 탁월한 소송ㆍ분쟁 해결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로펌이다. 업무수행 능력을 키우고 내실을 다지기 위해 전직 대법관을 포함한 고위 판ㆍ검사는 물론이고 중견 판ㆍ검사와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를 영입하며 나날이 다이내믹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사법연수생 시절 익혔던 프로그래밍 계기
최영로 변호사는 업계에서도 컴퓨터 및 프로그램에 능하다고 정평이 나 있다. 판사 시절 법률정보를 효율적으로 검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중요성을 느끼고 동료 판사들의 자료수집에 대한 협조 아래 법률문헌검색프로그램인 ‘솔’을 습작으로 만들 정도였다. 이를 계기로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으로 근무할 때는 판례검색시스템 ‘법고을’ 개발에도 참여했다. 최 변호사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법연수원 시절 익혔던 프로그래밍 지식 덕분이다. 그 당시 막 보급되기 시작한 애플사의 PC를 접하면서 컴퓨터의 묘미에 빠져 프로그래밍까지 습득하게 된 것이다. 이런 경위로 컴퓨터와 인연을 맺게 된 후 변호사로 거듭나면서 남들보다 한발 앞서 정보통신 분야에서 저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보통신은 그 범위가 상당히 방대한 분야이다. 최근 들어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자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전자문서, 전자적 의사표시, 전자서명 등과 관련한 새로운 형태의 법률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이버공간에서의 사이버범죄, 개인정보보호문제, 사이버공간에서의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보호문제, 정보통신기술 관련 특허권ㆍ저작권 침해문제 등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최영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이러한 법률문제들은 대부분 정보통신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며 “해결책 또한 기술적 기반 위에서 찾아야 할 법률문제들”이라고 설명한다.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최영로 변호사는 “일반인들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피해를 입게 되더라도 선뜻 소송 제기까지 마음먹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피해 규모가 작거나 입증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소송을 통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토로한다. 최 변호사는 이런 사정을 고려해 보다 손쉽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서둘러 마련돼야 함을 강조한다. 최근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 기기의 발달로 일반인들의 접근성이 높아지며 이를 통해 자연적으로 정보통신 분야 피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쉽게 겪을 수 있는 피해 사례로는 개인정보의 무단 사용,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전자거래 피해 등 그 정도와 범위는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고객이 다양해지며 그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심지어 개인이 어떤 종류의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기술적으로 수집해 이를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포르노사이트를 자주 방문하는 개인정보가 수집된 경우, 이러한 정보가 유출될 경우 이는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만 이런 유형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법률적 규제는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이처럼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에 대처할 수 있는 보호 장치 도입과 더불어 모든 기업ㆍ개인들에게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한다. 최근 언급되고 있는 인터넷실명제는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공간의 질서유지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뜨거운 감자로 남았다. 최 변호사는 “모든 사회활동에 있어서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다.”라며 “사이버공간의 질서 보호를 위한 한도 내에서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필요하다.”라고 말한다. 법률적 소양 쌓아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해야 경희대학교 로스쿨 강단에 서고 있는 최영로 변호사는 법조인의 제일 덕목으로 법률적 소양을 꼽는다. 제대로 된 법률적 소양을 쌓지도 못한 채 말로만 법률전문가인 척하는 얼치기가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로스쿨에서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제대로 형성된 법률적 소양을 통해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발전에 기여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출 것을 당부한다. 최 변호사는 “우리 사회는 그동안 규칙을 묵묵히 지킨 사람보다 각종 편법을 동원해 규칙을 회피한 사람들이 이득을 얻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어떤 경우에도 규칙을 지킨 사람이 규칙을 어긴 사람보다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피력한다. 또 최 변호사는 법치주의 근본을 강조하며 “현대사회는 복잡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모든 분야를 아우르기보다 관심 있는 분야를 정해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조언한다. 이처럼 법률적 소양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최 변호사는 자신의 전문분야인 정보통신과 관련해 올바른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제도뿐만 아니라 특히 법률적 제도의 지원 마련에 앞장설 계획이다. ▽ 최영로 변호사 1981 부산중앙고등학교 졸업 1984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85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7 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1987 육군법무관 1990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1992 창원지방법원 판사 1994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 1997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1998 수원지방법원 판사 1998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변호사(현) 2003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현) 2005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통신이사 2006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2010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현) <도움말 : 법무법인 바른 http://www.barunlaw.com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위한 보도 자료입니다.> 조인스닷컴(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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