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촛불집회 독려한 혐의 손영태 전 전공노 위원장 벌금 3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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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주채광 판사는 28일 공무원에게 촛불집회 참여를 독려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로 기소된 손영태(사진)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촛불집회 참여가 공무원의 근무조건이나 지위 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어서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른 정치적 집단행위”라고 덧붙였다. 손 전 위원장은 2008년 6월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위한 촛불집회에 공무원들의 참여를 독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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