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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선 앞차 양보해도 추월하면 불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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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행하는 앞차가 추월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더라도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는 추월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비탈길 고갯마루에서 앞차를 추월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49.충남 태안군 삭선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서행하는 차는 뒤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법 조항(도로교통법 제18조2항)이 있지만 일정한 장소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돼 있는 만큼 피고인의 추월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제20조의 2는 '교차로.터널 안 또는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길과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장소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승용차로 충남 태안군 원북면의 한 오르막길을 가다 트럭을 추월해 '앞지르기 금지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 6만원을 통보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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