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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때 확성기 소음, 처벌 잘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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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집회를 주도하며 법정 기준치보다 높은 소음을 낸 대구지하철공사 노조 간부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노조 간부는 지난해 11월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85데시벨(dB)의 소음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같은 해 9월 개정된 집시법이 집회.시위의 소음 기준 조항을 신설한 이후 처음으로 적용된 것이다. 법은 확성기 등을 사용해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금지하고 있다. 소음의 법정 기준은 주간 80데시벨, 야간 70데시벨, 주거지역과 학교 주변의 경우 주간 65데시벨, 야간 60데시벨 이하다. 기준을 초과해 경찰의 확성기 사용 중지 명령을 어길 경우 6월 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1980년대 이후 각종 시위가 일상화되면서 집회 소음으로 인해 많은 시민이 피해를 봐왔다. 시위장소 주변 주민들은 귀청을 찢는 확성기 소음, 꽹과리, 징, 북소리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았다. 주변 학교에서는 한여름에도 교실 창문을 닫고 수업하는 등 시위 소음 때문에 겪는 고통이 컸다. 개인이나 단체가 주장을 펼칠 때는 남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 지금처럼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막무가내식 집회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소음 규제가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쾌적한 생활을 원하는 다른 사람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는 독선에 불과하다.

시위대가 자제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라는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소음 기준 첫 적용을 계기로 집회 주최자는 자율적으로 확성기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위의 소음이 법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경찰은 예외없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 차제에 시위대가 수시로 차도와 인도를 점거해 교통 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도 법이 규정한 대로 처벌해야 할 것이다.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를 막고 건전한 집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