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돈 받은 혐의 전 국회의원 출국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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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건설업체인 한신공영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당 출신 전 국회의원 K씨를 출국금지했다고 10일 밝혔다. K씨는 현역 의원이던 2002~2003년 한신공영 전 대표 최모(61)씨에게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K씨를 소환조사했으며, 설 연휴가 끝난 뒤 다시 불러 조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해 4.15 총선을 전후해 최씨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A의원도 재소환할 방침이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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