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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회사 업무처리 e-메일 사용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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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회사 측이 볼 수 없는 개인 e-메일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업무 관련 자료를 주고받는 행위가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전자문서 시스템 대신 개인 e-메일을 통해 업무 자료를 주고받거나 보관하는 방식으로 내부 감사나 금감원 검사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 정창모 검사총괄팀장은 "회사에서 부여한 e-메일 계정을 통해 내부 자료를 외부로 유출하거나 감독 당국의 검사를 피하기 위해 민감한 자료를 e-메일로 관리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며 "개인 e-메일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가 없이는 열람할 수 없어 금융사고의 통로가 되거나 감독의 사각지대가 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정기검사를 앞두고 e-메일 등 6만 건의 전자문서를 파기한 삼성생명에 대해 지난달 담당 임원 문책 등 중징계를 내렸으나 파기된 문서의 상당 부분을 복구하지 못해 감독에 허점을 보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금융회사 임직원이 사내 전산망 등에 근거를 남기지 않고 e-메일로만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e-메일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계정을 회사 측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윤리규정이나 문서관리 규정을 개정하도록 지도.권고할 방침이다. 정 팀장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 강제로 시행할 수는 없으나 e-메일을 악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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